스포츠 중계, 저작권 있을까
창작물이 굉장히 많은 요즘 같은 시대에 저작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 창작물을 만들어낸 사람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저작권 등록이 되면 창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창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없고, 배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저작권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세분화되어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작물에 대한 유포나 수정, 개인적인 상영이 불가능하지만 저작권 분야에 따라 어느 부분은 가능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대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음악, 소설, 시, 강연, 컴퓨터 프로그램, 앱, 건축물, 사진, 영상, 영화, 춤, 그림과 같이 다양한 분야들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방송으로 송출되는 영상물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면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것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경기를 관람하는 것만 보는 것인데 저작권과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스포츠 중계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에 따르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영상을 기계장치 또는 전자 장치를 통해 재생하여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포츠 경기를 송출하는 것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경기만 찍어 송출하는 것은 저작권과 상관이 없지만 경기가 진행되면서 중계를 하는 사람의 멘트 또는 특정한 촬영기법을 사용하였다면 영상저작물로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포츠 중계 저작권 침해하면?
저작권법을 침해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사를 통해서 중계되는 스포츠 경기는 캐스터의 멘트와 카메라 기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방송사는 중계 영상에 대한 복제권, 방송권과 같은 저작권을 가지게 되고 저작권자가 아닌 곳에서는 해당 영상을 마음대로 방송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스포츠 경기 중계 영상이 저작권을 가진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방송됐다면 방송을 한 업체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고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방송되는 스포츠 중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재송출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다른 방송사의 중계 영상을 가져와 송출하고 있는데 이런 사이트를 통해 중계 영상을 보시는 토토회원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중계를 하는 곳에서 경기를 보려 하면 회원가입, 로그인 같은 귀찮은 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많으며 유료방송 같은 경우는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와 결제 없이 중계 영상을 볼 수 있는 불법 영상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위반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면
링크 공유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별일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역시나 법원에서는 링크를 인터넷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링크 공유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링크 공유가 당연히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링크를 공유하며 출처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링크를 활용하여 원 저작권자의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사이트에서 시청, 청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을 위반한 영상의 링크를 공유한다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2015년 저작권 위반 영상 링크를 공유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링크 게시를 위해 저작권 침해를 더욱 강화했다며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스포츠 중계와 토토사이트의 연관성
스포츠 경기 불법 중계 사이트는 대부분 사설 토토사이트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계 사이트가 사설토토사이트를 홍보해 주고 있으며 게임머니 거래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해외 스포츠토토를 중계하며 게임머니를 거래하고 있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로로 방송되는 중계를 개인 중계 사이트에서 재전송하는 불법 중계 사이트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저작권자의 피해가 입증되지 않아도 이 행위 자체를 저작권침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중계를 한 사이트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하는 플랫폼 역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사설토토사이트들도 많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 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저작권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중계 사이트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불법 중계 사이트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계시거나 본인이 불법 중계를 하는 경우, 유료 방송을 재송출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캐스터가 해설하는 중계방송은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는 법적으로 처벌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중계 사이트에서 연결되는 사설토토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전한 메이저사이트 이용은 먹튀폴리스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